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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7일(이하 한국시간)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26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특수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또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으로부터 직권 남용과 뇌물 수수 등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통보할 계획이며, 29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사상 첫 파면 현직 대통령에 이어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후 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7-03-26

검찰 조사 21시간…박 전 대통령 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9시24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10분 뒤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자체는 14시간 만인 오후 11시40분쯤 마쳤으나 조서 열람에 무려 7시간 넘게 소요돼 21시간30분 만에 검찰 청사에서 나왔다. 이 시간은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긴 기록이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조서를 꼼꼼히 살펴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오전 6시54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입장 발표 없이 바로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귀가했다.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서도 특별한 입장 발표는 없었다. 사저 주변에는 지지자 수십 명이 밤새 박 전 대통령의 귀가를 기다렸지만 박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웃는 얼굴로 목례만 한 뒤 자택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 조사는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교대로 진행했는데, 먼저 시작한 한 부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1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이 부장의 조사는 삼성그룹 뇌물 의혹에 대해 3시간 동안 이뤄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고, 모든 질문에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가 종료된 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며 "악의적 오보, 감정 섞인 기사,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갔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3-21

"국민께 송구…성실히 조사 임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이하 한국시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16분쯤 삼성동 자택을 출발한 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24분쯤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도착, 포토라인에 선 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4번째 대통령이 됐다. 탄핵된 대통령으로서 검찰에 출석한 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그간 제기돼온 ‘최순실게이트’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와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을 받은 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검찰은 혐의를 추궁할 증거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통화 녹음파일을 준비했다. 수첩은 총 56권이다. 안 전 수석은 수첩 앞쪽에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뒤쪽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상세히 적었다. 또 정 전 비서관의 236개 녹음파일엔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은 물론 정 전 비서관, 최순실씨, 박 전 대통령 3자 대화를 녹음한 11개 파일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위해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만들었다. 질문 문항은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가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는 중앙지검 10층 특수 1부 검사실 1001호실에서 진행되며 한웅재 형사 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교대로 맡는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 등이 배석한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때에 준하는 예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예우상 조사 과정에서의 호칭은 ‘박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검찰의 영상 녹화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입장을 바꿔 영상 녹화를 거부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3-20

청와대 참모진 일괄 사표 제출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9명 전원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김관진 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도 사표를 냈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한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 대해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사표를 낸 수석비서관은 허원제 정무수석, 조대환 민정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배성례 홍보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김용승 교육문화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다. 청와대 비서실은 10인 수석 체제이지만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최순실 사태로 구속기소되면서 공석이다. 황 대행은 빠르면 14일(한국시간) 사표 수리·반려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일괄 사표 제출 후 선별수리 방안도 있을 수 있고 향후 조기 대선과 안정적인 국정관리를 고려하면 사표 제출을 전원 반려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등 외교안보 문제와 대외통상·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기 위해 적어도 외교안보수석과 경제수석은 유임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7-03-13

총리실 "대선일, 이번 주중 지정"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번 주중 대선 투표일을 지정할 것이라고 총리실 관계자가 말했다. 선거법상 권한대행은 대선 50일 전인 3월 20일까지는 선거일자를 발표해야 한다. 1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날 대선일이 확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총리실 측은 "현재로선 그렇게 보기 어렵다. 너무 촉박한 감이 있다"고 밝혔다. 대신 총리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 기간이 최장 60일로 길지 않은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해 공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는 궐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0~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가능한 날짜는 4월 29일~5월 9일 사이란 뜻이다. 선관위는 "이 중 휴무일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주말인 4월 29~30일, 근로자의 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주말(6~7일)을 제외하면, 가능한 날짜는 5월 2, 4, 8, 9일로 4일뿐이다. 가장 유력한 것은 5월 9일이다. 5월 2일과 4일이 징검다리 연휴이고, 8일은 주말연휴 바로 다음날이어서 대선일로 지정되면 연휴가 연장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대선일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투표율을 포함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선거일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대선일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11일 예비후보자 접수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박성훈 기자

2017-03-12

[뉴스분석] "진실 밝혀질 것" 불복 택한 박근혜

12일 오후 7시38분(LA시간 12일 오전 3시38분·이하 한국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서울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내내 웃음 띤 얼굴로 900여 명의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악수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이날 오후 7시52분 공식 메시지를 발표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21분의 탄핵 결정 이후 56시간여 만에 나온 메시지는 딱 네 문장이었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물론 말까지 정치권의 일반적 예상과는 달랐다. '모든 결과를 안고 간다'는 대목이 들어 있긴 했지만 두 가지 대목 때문에 각 정당에서 일제히 "불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실상 탄핵 반대운동을 벌인 지지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대목이나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대목 때문이었다. 삼성동 현장의 박근혜계 의원들도 "승복 의사를 밝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정점에 섰던 대통령을 지낸 이가 헌법 절차에 의해 내려진 결정을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04년 헌재의 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결정에 비판적이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향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건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항전' 태세가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정치 컨설턴트는 "박 전 대통령의 진실이 밝혀진다는 언급은 검찰 수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앞서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의 압수수색도 거부해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의 '대결'은 50여 일 남은 대선 레이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정치의 상수로 남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단 '적폐청산론' '대청소론'과 '대연정론' '대통합론'이 충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경론 쪽에 유리한 환경을 열어줄 가능성이 크다. 탄핵파와 친박근혜계 탄핵 반대파가 대립 중인 한국당의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로 인해 더한 갈등에 빠져들 수 있다. 친박근혜계가 뭉친 채 박 전 대통령 주변을 감싸는 '진지전'도 예상되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오후 6시30분쯤 청와대에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이어 오후 7시쯤 녹지원 앞길로 배웅 나온 비서실.경호실 직원 500여 명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뒤 7시15분쯤 청와대를 떠났다. 삼성동 자택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환호에 엷은 미소로 화답했으나 인사를 나누고 사저로 들어가기 전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도 했다. 일부 지지자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오열하거나 쓰러지기도 했다. 고정애 기자

2017-03-12

대통령 탄핵 이후…이달 내 수사 마치려는 검찰, 박 지지자 '농성작전' 여부에 촉각

민간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한국시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에 들어감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첩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 친박계 의원들을 포함한 9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의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이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시도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농성(성문을 굳게 닫고 성을 지킴)' 작전을 펼치며 반발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1기 특수본과 최근 박영수 특검팀의 조사에 불응했던 박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비호를 받으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초 수뇌부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월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사가 4월까지 이어지면 조기 대선정국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전 대통령에게 두세 차례 소환을 통보한 뒤 거부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집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날 사저 분위기를 지켜본 검찰 관계자는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면서 대선 정국까지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형성됐다. 어떻게 수사가 되든 대선 정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지지세력과 물리적 충돌 등 돌발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강제수사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대로 최순실씨의 사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파면까지 된 박 전 대통령을 원칙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정치 상황을 좌고우면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2기 특수본 내부에서는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등 예정된 수순을 밟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사회 여론 등을 살펴본 뒤 이번 주 중 수사 방식이나 강도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수본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7층의 영상녹화실을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해 박 전 대통령 조사 준비에 착수했다. 과거 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돼 적합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7층은 지난해 10월 말 최순실씨가 조사를 받은 곳이다. 임장혁 기자

2017-03-12

중국 "한국, 정치적 안정 유지하길 희망"-일본 방송, 탄핵 선고 동시 통역 생중계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공식 논평은 절제하며 "한국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상황에 주의하고 있다. 탄핵안은 한국 내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며 "중국은 한국의 이웃으로서 한국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짤막하게 공식 반응을 보이는 데 그쳤다. 겅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큰 공헌을 했다"면서도 "임기 동안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결정해 한.중 관계에 영향을 끼쳤다"며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했다. 그는 이어 "사드에 대해 중국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짤막하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지만 언론은 탄핵 심판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탄핵 결정 장면을 동시 통역까지 동원해 생중계했다.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중국 주요 매체들은 한국 언론과 거의 시차 없이 문자 속보 등으로 타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된 직후 "한국 새 정권과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소중한 이웃 국가"라고도 했다. 기시다 외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 문제를 생각해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생각해도 일본과 한국의 협력.연계는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양국 정부가 계속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다. 일본은 물론이지만 한국에도 성실한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지난 1월 9일 일시 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복귀 시기와 관련해선 "정해지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베이징=예영준.신경진 특파원 도쿄=이정헌 특파원

2017-03-10

"헌재 결정 존중하고 화합 향해 나가자"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뉴욕.뉴저지 한인사회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는 환호가 나오는 한편, 편파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공존했다. 주요 한인 단체 대표들은 혼란을 딛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한인의 저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은 승복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한인사회가 화합으로 나아가 모두 승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동포사회도 동참하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은림 뉴저지한인회장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라며 "분열을 멈추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 미래를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 재외국민들도 조기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 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탄핵에 대한 찬반 양론이 격렬히 대립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은 상태다.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롱아일랜드 주민 박성윤(59)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박정희 시대의 종식을 의미한다고 본다"며 "먼 훗날 후세들에게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 떳떳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사람의 퇴진으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느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를 주도한 한인들은 헌재 결정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차례 태극기 물결운동을 주최한 뉴욕.뉴저지대한민국애국동지회의 정명희 공동회장은 "헌재의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인정할 수 없다. 한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며 "자유민주주의라는 한국의 건국 이념을 재건하기 위해 계속 싸울 계획이다.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차례씩 태극기 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탄핵 결정이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민병갑 퀸즈칼리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한국의 정치를 바꿨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였다"며 탄핵 결과를 전해 듣고 매우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중환 헌터칼리지 사회학과 교수도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도 언급한 것처럼 이번 사례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크게 성숙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대중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본받을 만한 사례"라고 언급했다. 또 오 교수는 "정경유착 문제에 대해 헌재가 분명한 판결을 내린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더 이상 부도덕한 권력자가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서한서 기자 soojin1@koreadaily.com

2017-03-10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재판관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의 의혹에 관여한 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 실현의무를 천명하면서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박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가기밀을 최씨에게 유출한 점도 국가공무원법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같은 박 대통령 위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해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적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며 "그 결과 안종범 전 수석 등이 부패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같은 사정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한편 외신들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주요 뉴스로 전했다. 북가주 지역 대표 언론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며 한국에서는 첫 여성 대통령이자 탄핵으로 축출되는 첫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다. CNN, 블룸버그 등 주요 방송사도 생방송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CNN은 탄핵 이유 5가지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며 향후 한국인들의 경제 변화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후 60일이후 대통령 대선 사안과 한국은 역사상 가장 혼돈의 시기를 경험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알렸으며, 뉴욕타임즈도 ‘한국 박근혜 대통령 제거’라며 탄핵소식을 전했다. 최정현 기자

2017-03-10

"헌법수호 의지 드러내지 않아…국민 신임 배반"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세월호가 침몰되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최서원(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03-09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이하 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찬성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했다.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약 22분간에 걸쳐 주문을 읽은 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말로 탄핵심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파면'을 결정한 시간은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2분이다. 선고 효력은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임기 350여 일을 남겨둔 채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민간인 신분이 됐다. 2013년 2월25일 대통령에 취임한 지 1474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인 불소추특권도 상실했다. 이 권한대행은 최종 선고에 앞서 탄핵 사유를 먼저 설명했다.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등 4가지다. 이중 헌재는 앞선 3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임기간 전반에 지속적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책임을 물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이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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